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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5064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D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어 있으나 C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F 호( 이하 ‘E 건물 F 호 ’라고 한다 )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고, 2018. 2. 27. 경 부산 부산진구 E 빌딩 1 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G에서 E 건물 F 호의 명의 상 소유자인 D가 피고인에게 E 건물 F 호를 보증금 1억 4,000만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5. 14. 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I 하단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권 1억 4,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믿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3. 경 D 명의의 J 계좌로 1억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은 K 건물 L 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자금 융통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세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도 이에 동의한 후, C과 피고인은 2018. 8. 10. 경 부산 부산진구 E 빌딩 1 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G에서 K 건물 L 호 명의 상 소유자인 M이 피고인에게 K 건물 L 호를 보증금 1억 3,000만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8. 16. 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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