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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N 피고인 AN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판매 대행업체인 ‘AO’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AN는 피고인 A의 지인이고, 피고인 A의 형인 AP은 위 ‘AO’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AQ는 위 ‘AO’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AP, 피해자 등과 함께 2016. 3. 15. 22:00경 서울 구로구 AR에 있는 ‘AS’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N는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LG 아이스크림폰 휴대전화 1대와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 1대 등 휴대전화 2대를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들은 AP, 피해자 등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위 술집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N는 피고인 A으로부터 “AQ가 ‘AO’ 영업 관련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와 형을 협박한다. AQ는 관련 증거를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3:30경 서울 구로구 AT에 있는 AU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길에 던진 뒤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N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아 다시 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깨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 동영상에 대한 분석)

1. 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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