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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24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찜닭 판매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 12. 피고와 기간을 2015. 1. 12.부터 2018. 1. 12.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대구 달서구 C에서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찜닭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F점’이라는 상호로 찜닭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28.경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같은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찜닭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 2015년 1월 12일부터 2018. 1. 12.까지로 한다.

제11조 [영업의 양도]

1. ~

2. 생략

3. 을(가맹점주, ‘피고’를 말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종료 후의 조치]

1.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시 을(가맹점주)은 점포의 영업, 등록상표 상호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갑(프랜차이즈 본부)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 일체를 자 신의 비용으로 철거해야 하며, 갑으로부터 지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영업금지 청구 원고는 피고가 찜닭 판매를 그만두고 다른 메뉴로 전환하여 영업을 할 것이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바,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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