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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나29331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들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8.경부터 삼성영어라는 상호로 영어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A은 2009. 6. 30.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삼성영어 E교실을 운영해 왔고, 피고 B는 2009. 6. 30.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삼성영어 F교실을 운영해 왔으며, 피고 C는 2009. 6. 16.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삼성영어 G교실을 운영해 왔고, 피고 D는 2009. 12. 9.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삼성영어 H교실을 운영해 왔다.

다.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각 가맹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은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각 피고, 이하 같다)이 서명날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가맹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⑥ 갑이 제5항의 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을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갑이나 을에게 천재지변 등이나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이행과 갑으로부터 구입한 교재, 부교재, 교구재, 판촉물 등의 물품대금이나 손해배상액 등 기타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금 금 일백만원(1,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본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항의 계약이행 보증금에서 을의 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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