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간 가맹계약의 체결 원고는 ‘D’이라는 개인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프랜차이즈계약이란 가맹업자가 가맹상에게 자기의 상호ㆍ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르도록 가맹상의 영업에 대하여 지도와 통제를 하며, 가맹상은 그 대가로서 일정한 사용료를 가맹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상법 제168조의 6).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별지 목록 기재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피고들은 가맹점 형태의 음식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 2. 20. ‘E’라는 상표(영업표지, 브랜드)를 가지고 음식점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사업자(가맹업자) 원고와 사이에서, 가맹기간을 2014. 2. 20.부터 2016. 2. 19.까지 2년간, 가맹점 명칭을 ‘E 금천점’으로 하여, 원고가 가맹점주(가맹상)인 피고들에게 원고가 등록상표로 보유하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의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하며, 원고가 피고들의 가맹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제공하는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원고로부터 가맹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을 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가맹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21.부터 ‘E 금천점’이라는 명칭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가맹계약서(갑 제2호증) 중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