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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나59347
기타(금전)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6.경부터 서울 양천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상표로 피자와 맥주를 주 메뉴로 하는 음식점(이하 ‘오목교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면서 그 외에 영등포구청점, 문래점 등 3곳의 E 가맹점을 모집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7. 7.경 C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E 등촌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일반음식점 운영 및 호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E’ 상호상표권자인 C에게 ‘E’ 상호상표를 이용한 가맹사업을 동업할 것을 수차례 제안하였고, 2017. 9. 12. C과 사이에 위 가맹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의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C’을 지칭함)은 을(‘원고’를 지칭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연봉은 근로 계약서에 따르며 갑은 을이 정한 회사 내규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현재 갑의 관리 하에 영업 중인 4개의 매장(오목교점, 등촌점, 영등포구청점, 문 래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수수료의 3%는 갑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지급방법은 상 호 협의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기간은 계약 완료 후 1년간으로 정하며 추후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을은 갑에게‘E’가맹사업 진행에 의한 수익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의 30%을 지급한다.

단, 직영점은 제외한다.

갑이 을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계약이 유지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유로 퇴직 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협의계약 체결 후인 2017. 9. 15. C이 이미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관리하고 있던 등촌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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