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카페베네라는 상호의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병원, 대학교,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특수상권에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는 경우 통상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임대계약을 맺은 뒤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전대차계약 또는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가맹거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 수많은 중개인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가맹거래 계약을 주선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고는 2013. 11.경 A를 통해 피고와 경북대병원점 및 경북대치과병원점에 대한 가맹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400만 원을 A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3.경 A를 통해 B병원점 가맹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A의 딸인 C의 계좌에 보증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A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경북대병원점 및 경북대치과병원점에 대한 가맹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커피숍을 운영해 오던 중 A로부터 B병원점에 대한 가맹거래 계약을 주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병원점에 대한 가맹거래 계약 체결을 위해 2014. 3. 4. A가 지정하는 A의 딸 C의 계좌에 보증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B병원점에 대한 가맹거래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A에게 물어보니 A는 피고 회사에 원고의 이름으로 보증금이 잡혀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A가 2014. 7. 자살한 후 원고가 피고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1억 4백만 원 B병원점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