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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29 2013고단4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중순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9. 중순 11:00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베레스 드라이버 골프채 1개, 테일러메이드 우드 골프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5.경 대구 북구 G 소재 H 편의점 앞 사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위 차량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6,000원 상당의 모비아이300 블랙박스 1개, 현금 3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테일러메이드 골프가방 1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카타나 퍼터 등 골프채 14개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 19.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9. 04:00경 전남 순천시 K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차량 운전석 뒷유리창의 프레임 부분에 끼워 넣고 돌려 유리창을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려 시정장치되어 있던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아담스 골프백 1개, 미지노 등 골프채 14개, 망원경, 선그라스, 화장품 등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2. 19.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9. 03:30경 제천시 N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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