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03 2015고단1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4]

1. 2015. 7. 2.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5. 7. 2. 23:30경 남원시 C아파트 206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에 이르러 트렁크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5개(캘러웨이 아이언 10개, 테일러메이드 우드 3개, 캘러웨이 드라이버 1개, 오딧세이 퍼터 1개)가 들어있는 타이틀리스트 흰색 골프가방 1개와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4개[캘러웨이 아이언 7개, 핑 드라이버 1개, 타이틀 웨지 2개, 포틴웨지 1개, 핑버터 1개, 핑 우드 1개, HEXUS 우드 1개(광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5년 압 제97호의 증 제2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캘러웨이 골프화 1개(같은 증 제1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현금 10만 원 등 시가 합계 268만 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는 클리브랜드 남색 골프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428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7. 12.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5. 7. 12. 02:0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에 이르러 트렁크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골프채 14개[테일러 메이드 드라이버 1개(같은 증 제4호), 우드 2개(같은 증 제5호, 제6호), 예스 퍼터 1개(같은 증 제8호), 이시카와 웨지 1개(같은 증 제9호), 세릭슨 아이언 9개(같은 증 제10호)], 골프화 1개(같은 증 제12호)가 들어있는 카스코 골프가방 1개(같은 증 제11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02]

3. 2014. 8. 16. 02:00경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5동 J유치원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번호 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