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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2 2019고단2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9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6. 20:5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목사로 있는 D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수회 흔들어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리창을 통해 사무실 내부로 들어 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7. 20:2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목사로 있는 G교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돌멩이로 1층 기도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재 캐비닛을 열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별다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20. 20:13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자물쇠를 파손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상의 주머니 속에서 현금 1,000원권 1매, 주민등록증 1개, 농협 신용카드 1개, 시가 미상의 누비 손지갑 1개, 열쇠 꾸러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16. 14:40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통로에서 피해자 K가 L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자신의 오른발을 위 승용차의 뒷바퀴에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다쳤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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