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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4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5446』

1. 피고인은 2017. 6. 14. 03:50 경 용인시 처인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15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칼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대패기계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하이 패스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시가 2만 2,500원 상당의 담배 5 갑, 시가 12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작업 발판 1개 등 합계 218만 2,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6. 00:00 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297 상 인천 중학교 옆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파이프 1개, 일반 파이프 5개, 파라솔 거치대 2개, 이동식 파 레트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227』 피고인은 2017. 6. 20. 02:58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마트' 앞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7만 원 상당 손수레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105』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30. 09:30 경 인천 남동구 J 피해자 K이 운 영하는 아웃 도어 의류 매장이 입주한 건물 1 층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라솔 쇠기둥 4개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쇠 받침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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