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피해자 D에게, 증 제 28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1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고급차량이나 고급차량 내부에 있는 골프용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고급차량의 경우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경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차량들을 위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1. 02:1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과학로 51번 길에 있는 롯데 캐슬해 모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로 들어가 그 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250 차량이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살펴보던 중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과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7 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H 기념 주화 등 합계 2,49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절취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5:04 경 수원시 영통 구 센트럴 파크로 100번 길에 있는 오드 카운티 아파트 6404동 지하 주차장 내로 들어가 그 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차량이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뒷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골프 백 1개, 시가 388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및 골프공 박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