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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1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O 3 다 715호에 있는 주식회사 P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 고단 138』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7. 8. 임금 2,500,000원, 퇴직금 3,062,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579』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1.부터 2017. 7.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17. 7. 임금 1,693,5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108,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14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7.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2017. 3. 임금 1,483,870원, 퇴직금 2,783,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408』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3.부터 2017. 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2017. 1. 임금 280,000원, 2017. 2. 임금 980,000원 합계 1,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진정서 [2018 고단 5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의 진정서 [2018 고단 1142]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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