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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5 2018고단2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금속 골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2018 고단 295』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8. 임금 2,404,700원, 2015. 9.부터 2017. 4.까지 20개월 동안 임금 각 월 3,000,000원, 2017. 5., 6.,

7. 임금 각 월 3,333,330원 등 합계 72,404,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0,455,597원을 당사자 간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368』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3.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5.부터 2017. 9.까지 5개월 동안 각 월 임금 3,333,333원, 합계 16,666,66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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