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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5 2017고단1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 인은 평택시 B,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 고단 161』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3. 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1,292,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632』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 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991,76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72,107,4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727』

3.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5. 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160,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5』

4.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7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1』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증거 목록 순번 16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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