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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7고단7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7』 피고 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에서 2016. 7. 14.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66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4,566,588원을 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142』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6. 10. 12.까지 생산직 근로 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5월 임금 1,362,950원, 같은 해 6월 372,560원, 같은 해 7월 임금 38,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6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4,973,510원, 2017. 3. 8.부터 2017. 3. 30.까지 생산직 근로 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3월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90』 피고 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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