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가. 『2018 고단 125』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17.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8월 임금 3,575,530원, 2017년 2월 임금 4,641,670원, 3월 임금 3,869,207원, 4월 임금 4,044,383원 등 합계 16,130,767원을, 2015. 9. 4.부터 2017.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8월 임금 3,690,850원, 2017년 2월 임금 5,845,200원, 3월 임금 3,987,370원, 4월 임금 4,170,280원 등 합계 17,693,700원 등 총 33,824,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17.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492,360원을, 2015. 9. 4.부터 2017.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449,675원 등 합계 14,942,0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 고단 299』 피고인은 C㈜ 의 사업장에서, 2009. 7. 1. 경부터 2017. 4. 15.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6,551,470 원 및 퇴직금 49,935,999원 합계 86,487,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