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3. 16:09경 대구 중구 동성동2가 174 대구백화점 앞에서, 치마를 입고 미스코리아 홍보행사를 하는 피해자 C(여, 21세)의 허벅지, 엉덩이, 치마 밑 속을 스마트폰 스파이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15:01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화장품 가게 앞에서, 치마를 입고 화장품 판촉 행사를 하던 피해자 E(여, 18세)의 허벅지, 엉덩이, 치마 밑 속을 스마트폰 스파이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 21:06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15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특설무대 앞에서 의자 위에 서서 가수를 보고 응원하는 피해자 F(여, 17세)의 허벅지, 엉덩이, 치마 밑 속을 스마트폰 스파이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우편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특정경위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