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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22 2014나108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피고 A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E 타이어식 기중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자로서 피고 A의 사용자이며,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8. 25.부터 2010. 8. 25.까지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1)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은 군산시 C 소재 D 군산공장 씨에이(CA) 플랜트(Plant) 증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하여 주식회사 건영플랜트(이하 ‘건영플랜트’라 한다

) 등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0. 7. 17. 주식회사 유아산업과 사이에 운전자 피고 A과 함께 이 사건 기중기를 월 10,000,000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유아산업은 그 무렵 피고 A과 이 사건 기중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3) 건영플랜트는 2010. 8. 1. F(이하 ‘피재자’라 한다

)과 사이에 일당을 15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재자는 2010. 8. 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영플랜트의 기계설치공으로 근무하였다. 4) 피고 A은 2010. 9. 9.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케이지(cage)를 4m 내지 5m 정도 들어 올린 후 좌측으로 운반하던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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