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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15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유씨앤씨는 원고에게 2,7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7. 6.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부강종합건설’이라 한다)는 구 KNOC 부인 울산시 울주군 B 부지정지공사를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후 피고 주식회사 대유씨앤씨(이하 ‘피고 대유씨앤씨’라고 한다)에게 위 부지정지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등록번호 C 기중기(형식 : KR-500II-V, 규격 50톤, 3미터, 연식: 2000,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D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하여 피고 대유씨앤씨와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대여하면 원고의 직원인 운전자도 함께 파견되어 공사현장 책임자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를 조작하는 방식이었는데, 원고의 직원인 위 기중자 운전자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기중기 운전을 위해 파견되었다. 라.

E은 2016. 1. 21. 피고 대유씨엔씨의 F인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해 크러셔(crusher)의 낡은 부품 콘 2개를 교체하기 위해 기중기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인양 작업 도중 위 기중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하'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하여 위 기중기가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취지

2. 피고 대유씨앤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대유씨앤씨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위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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