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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3가합100501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17,092,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계약이행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국가 및 대전광역시로부터 각각 50%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2008. 11. 19. 피고 B와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730,465,867원, 착공일 2008. 11. 24., 준공일 2009. 7. 24.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공사도급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 및 공기연장 합의를 이유로 2009. 4. 20. 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900,351,712원, 준공일을 2009. 8. 31.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위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변경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 하였다.

다.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 이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후 피고 B에게 공사대금 합계 807,141,076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합의각서의 작성 피고 B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여, 2009. 9. 2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 한 피고 C이 준공을 책임지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잔여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일체를 피고 C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의 완공 그 후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9. 10. 5. 피고 B와 사이에 하도급인을 피고 B, 하수급인을 피고 C, 공사대금을 72,194,030원, 공사기간을 2009. 11. 5.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1. 5.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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