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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5가합1105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461,3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허가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3. 20.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대 1,185.8㎡ 지상에 E교회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위 건축허가에 따라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는 2014. 7. 4. 공사금액 17억 5,000만원, 준공일 2014. 12. 30.인 공사도급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차 계약에서 정한 공사범위는 신축건물의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이다.

나. 공사변경계약의 체결과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와 피고 C은 2015. 2. 16. 제1차 계약의 준공일을 2015. 4. 30.로 연장하고, 공사범위로 지하 1, 2층 마감 및 4층 증축 부분(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을 추가하며, 위 4층 증축 비용을 2억 3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미비 및 하자이행, 준공 등과 관련한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한편 그 무렵 원고, 피고 B 및 F(피고 C의 대표이사이지만, G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다)는 ‘지하 마감공사 및 4층 골조공사’라는 명칭으로 변경계약과 거의 같은 내용의 계약서(을가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서’라고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추가계약서는 변경계약과 비교하여 준공일만 2015. 4. 15.로 다르고, 공사금액은 4층 증축 비용 2억 300만원, 지하 1, 2층 마감 비용 1억 1,400만원의 합계 3억 1,700만원으로 되어있다.

다. 피고 B의 차용증 교부 1 피고 B은 2015.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준공을 목적으로 1억 6,600만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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