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S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3.경 울산 북구 T동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R은 2015. 1. 20.경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가 개최될 당시 이 사건 조합의 감사, 피고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들이었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갑 제1호증>. U 주식회사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원고의 시공보증 이 사건 조합은 2004.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U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V, 이하 ‘U’이라 한다)에 도급주었는데, 이 사건 조합과 U은 여러 차례의 변경을 거쳐 2009. 5. 22.경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에 합의하였고, 원고는 U의 시공을 보증하였다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은 15,290,000,000원이고, 그중 토목공사비가 9,166,000,000원, 차입금액이 6,124,000,000원이며, 차입금액 중 사무비가 1,680,000,000원이다.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은 환지계획상 대상체비지의 전체면적으로써 사업비를 대체충당하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U의 기성고에 따라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을 제3호증>. 원고의 체비지 양수 이 사건 조합, U, 원고는 2009. 5. 22. U이 기성금조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양수한 S토지구획정리지구 내 W롯트 체비지 이후 W롯트, X롯트, Y롯트, Z롯트의 4필지로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이 사건 조합이 승인하고, 위 체비지를 원고의 소유로 체비지관리대장에 등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