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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7가합963
지체상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248,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6.부터 2018. 9.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4. 6. 수급인 C과 사이에, 부산 사하구 D외 3필지 지상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공사대금은 2,255,000,000원, 착공일은 2015. 4. 15.로, 준공예정일은 2016. 1. 31.로, 지체상금 비율은 1/1000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2%로 정하였다. 원고와 C은 같은 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고 공사대금을 2,500, 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1부 더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암반작업이 예상보다 지연되자 C은 2016. 1. 20.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준공예정일이 2016. 1. 31.에서 2016. 7. 31.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타절정산 및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인수 1) C은 2016. 3. 31. 원고와 사이에, 그 무렵까지 진행된 공사를 850, 000,000원에 타절하는 내용의 타절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6. 4. 11. C과 사이에, C이 시공한 부분을 850, 000,000원으로 하고, 피고가 나머지 1,650,000,000원을 시공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타절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위 각 타절합의에 따라 새로운 수급인이 된 피고는 2016. 4. 15.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650,000,000원으로, 착공일을 2016. 4. 15.로, 준공예정일을 종전과 같이 2016. 7. 31.로, 지체상금 비율은 1/1000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2%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변경계약 및 공사의 완료 1) 원고와 피고는 준공예정일을 2016. 7. 31.에서 2016. 9. 30.로 변경하는 2016. 7. 20.자 공사변경계약서(1차)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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