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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2083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677,932원 및 그중 222,677,932원에 대하여는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2. 28.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실착공일로부터 11개월, 계약금액 8,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 1/1,000, 공사대금 지급 지체시 지체상금률을 이자율로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3. 30.자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자를 2017. 4. 7., 준공예정일자를 2018. 3. 6.로 확정하였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1차 변경계약 1) 원고는 2017. 4.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000원을 변제기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이율 연 3.5%, 지연손해금률 연 7%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5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7. 4.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하여 8,4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차 및 3차 변경계약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2차 및 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이 8,9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준공예정일이 2018. 5. 7.로 변경되었다. 라.

하수급업체 관련 시위의 발생 및 4차 변경계약 1) 원고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측 노무자들이 노무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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