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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5705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186 (2013.06.26)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을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거나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

사건

2013두157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춘천)2012누11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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