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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26. 선고 2012누1186 판결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2구합643 (2012.10.1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87 (2012.03.30)

제목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을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거나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

사건

(춘천)2012누11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AA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643 판결

변론종결

2013. 6. 12.

판결선고

2013. 6.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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