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4593 판결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82739 (2017.06.21)
제목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요지
(2심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사건
대법원2017두545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82739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