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57 (2016.11.09)
제목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82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6. 07.
판결선고
2017. 0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50,703,4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10행의 "③ 2010. 4. 9."부터 14행의 "종합하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0. 4. 9.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6억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류00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위 입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류00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