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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643 판결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87 (2012.03.30)

제목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을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거나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6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7.

판결선고

2012.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김CC은 2008. 1. 24. 서울 마포구 OO동 000 대 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는 2008. 1. 1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B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위 김CC은 2008. 1. 14. 위 매매대금 중 000원을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2008. 1. 24. 위 매매대금 중 000원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김CC으로부터 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 로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12.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2012. 3.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5. 1. KKK 통신 서울지국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부천시 OO구 OO동 000 대 120.4㎡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 0층 주택 및 0층 점포(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0. 3. 5. 박LL에게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 000원에 그동안의 근로소득 000원을 더한 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김CC에게 그 소유권을 명의신 탁하여 김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김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인 이 사건 대금을 김CC으로부터 받은 것은 수탁재산을 반환받은 것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 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 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 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 ㆍ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l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 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는 어 렵 다(대 법 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라.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5, 7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1986. 2. 1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90. 5. 25. 박LL에게 1990.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000원(다만, 잔금 중 1층과 2층의 전세금 합계 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② 원고의 처인 김CC은 1991. 4. 1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8. 1. 24.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③ 김CC은 원고에게, 2008. 1. 14. 000원을, 2008. 1. 24. 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④ 원고는 위와 같이 입금받은 이 사건 대금 중 000원을 춘천시 OO동 000 및 그 지상건물, 춘천시 효자동 000 및 그 지상건물,춘천시 효자동 000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취득하는데 사용한 사실,⑤ 원고는 1983. 5. 1.부터 2005. 4. 25.까지 KKK(AP)통신 서울지국에서 근무하였고, 김CC은 1973. 11. 26.부터 1998. 1. 31.까지 하나은행에서 근무하다가 계장으로 퇴사하였는데, 김CC이 1991. 4. 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까지 원고의 소득 합계는 000원인데 반하여 김CC의 소득 합계는 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판단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김CC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김CC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최MM의 증언은 매매대금 000원 중 1층과 2층의 전세금 합계 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는 갑 제9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배치되고, 그 대부분의 내용이 원고로부터 틀은 것이어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이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거나 김CC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피고가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원고에게 증여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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