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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51138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8,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7. 3.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제10동 1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위 아파트는 최상층에 위치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9. 30. 접수 제2187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위 B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을 2015. 9. 7. 퇴거케 하고 같은 달 14.부터 2015. 10. 16.까지 아파트 내부수리를 완료한 후 2015. 11. 22.경 입주하려던 계획을 세웠으나 2015. 10. 2.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에서의 누수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내부수리 공사가 지연되었고, 위 누수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5. 옥상 부분 방수처리를 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 누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당초 입주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2015. 11. 16. 위 B아파트 관리소장 앞으로 누수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임시 거처 장소로 이사를 한 후 누수가 해결되고 피해복구가 완료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후 원고는 2015. 11. 17. C,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건물 101동 1505호를 임대차보증금 없는 월 차임 2,000,000원, 기간은 2015. 11. 21.부터 2016. 2. 21.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2015. 11. 17. 1,000,000원, 같은 달 21. 5,000,000원, 합계 6,000,000원(월 차임 2,000,000원 × 3개월)을 선불로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는 2015. 12. 9. 옥상 부분에 대하여 1차 우레탄 도포 작업, 같은 달 18. 2차 우레탄 도포 작업, 같은 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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