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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나373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01동 제204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C 아파트 제101동 제304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경 원고 아파트의 임차인을 통해 원고 아파트의 현관 출입문에서 거실로 이르는 상부 천장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누수발생 원인 조사를 요청하였다.

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누수 원인 조사를 의뢰받은 사삼건설 주식회사(이하 ‘사삼건설’이라 한다)의 직원 D은 2015. 12. 19.경 원고 아파트에 방문하여 거실 복도 천장에서 누수를 발견하였고, 같은 달 22.경 사삼건설의 외부업체 직원인 E이 원고 아파트와 피고 아파트에 방문하여 원고 아파트의 거실 천장 조명등에서 누수를 발견하였으며, 피고 아파트의 보일러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보일러 배관 유입부가 젖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직원인 F과 G은 2015. 12. 23. 피고 아파트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 아파트를 방문하여 보일러의 누수를 확인하고 보일러를 수리하도록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같은 달 24.경 온수출구관과 유량스위치의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피고 아파트의 보일러가 수리되었다.

마. 사삼건설 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 1. 22.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에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우수관에 담수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그로 인해 원고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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