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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1391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208,851원 및 그 중 146,112,921원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2018. 7. 1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봉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8개동 1,981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에 위치한 94세대 중 약 20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아파트 18개동 옥상 경사우레탄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5. 3. 16.부터 2015. 6. 12.까지, 공사대금 4억 7,23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보수기간 3년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범위 : 18개동 옥상 싱글(Shingle) 부위 전체 공사의 개요 : 본 공사는 싱글 부위의 파손으로 인한 누수 및 주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임 공사 시공순서 - 기존 싱글 부위를 전체 철거한다.

- 콘크리트 부실면은 1차 크랙 보수 및 면처리 작업을 한다.

- 부실한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지점은 우레탄 실란트로 처리한다.

시공방법 (1) 바탕 처리 작업 - 기존의 싱글은 모두 걷어낸다.

- 균열된 부위 및 벽체와 바닥의 부실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SEALING재로 충진 처리한다.

- 수직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들뜬 부위는 걷어낸 후 평면처리한다.

(2) 바탕 보강 작업 - 부실한 부분을 걷어낸 부위는 몰탈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미장 보강 작업한다.

- 커팅 부위는 우레탄 실란트로 보수한다.

(3) 프라이머 작업 (4) 경사 우레탄 중도 도포 (5) 부실면 2차 퍼티 보수 작업 (6) 우레탄 상도 도포 (7) 청소 및 마무리

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옥상 싱글 철거 작업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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