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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8나622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양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 D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C동은 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원고는 2017. 12. 11. 원고 아파트 방 천장 전등 부근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고 아파트 방 천장 누수부위에서 옥상 방향으로 우레탄 방수액 인젝션 및 양생 작업을 마치고, 추가 누수 여부를 확인한 후 2017. 12. 29.경 원고 아파트의 방 천장 누수부분 도배 및 전등 설치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옥상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수선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숙박비 합계 1,040,000원 및 식비 합계 576,000원,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옥상 크랙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 방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아파트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원고 아파트 방 천장 누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아파트 누수를 보수하는 16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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