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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지나 대로에 진입하기 위해 차량을 정지하고 좌측 방향을 예의주시한 후 장안동 방면으로 핸들을 돌리는 순간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신호위반 시간과 사고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피해자가 역주행하여 온 점, 사고 순간에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보행신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는 자연적이고 조건적인 인과관계는 있었는지 몰라도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우측에서 역주행하여 올 수도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신뢰의 원칙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임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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