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20. 03:2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농협 앞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C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횡단보도가 우회전차로를 지나 곧 나오는 횡단보도이고 그 앞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때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다고 하여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참조)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