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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3 2019누653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중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4행 말미에 각주를 하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이 사건 해고서)에는 이 사건 해고의 근거법령 중 하나로 취업규칙 제58조 제4항, 제5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 규정이 해고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근거법령에서 이를 제외한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중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도로교통법(2018. 6. 12. 법률 제15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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