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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정로 320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신석초등학교 방면에서 염리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이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신호에 맞추어 맞은 편 등 다른 방향의 자동차들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인 마포대교 방면에서 신석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BMW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을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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