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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8.29. 선고 2013구합3222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3222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3. 8. 22.

판결선고

2013. 8.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4,527,540원의 반환명령 및 4,083,690의 추가징 수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실업급여 수급

(1) 원고는 2010. 11. 30. B 주식회사에서 이직하게 되자, 2010. 12. 21.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소정급여일수 210일, 수급기간 2010. 12. 1.부터 2011. 7. 25., 구직급여일액 29,592원)한 후, 2010. 12. 28.부터 2011. 7. 25.까지 총 9회에 걸쳐 원고에게 구직급여 6,214,27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반행위 조사 및 반환명령

(1) 피고는 원고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시장 51호의 임차인이 E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임대차계약서 및 그 상가의 간판인 F 간판에 원고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출한 2012머57호 조정신청서에 원고가 F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임대차 개시일인 2011. 3. 10.부터 F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그에 따라 2012. 3. 5. 원고가 F을 개업한 이후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해 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44조, 제61조, 제62조에 따라 2011. 2. 23.부터 2011. 7. 25.까지 총 153일분의 급여 4,527,540원의 반환과 2011. 3. 10.부터 2011. 7. 25.까지의 급여 상당인 4,083,69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6.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9. 1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고용보험심사관은 2012. 10. 10. 원고의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2012. 12.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어 2013. 1. 15. 그 재결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한 2012. 3. 6.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역 수상 명백한 2013. 4. 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욱

판사유지현

판사조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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