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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5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8. 22:30 경부터 23:30 경 가지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걸레 같은 년 아. 눈구녕을 파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에게 “ 집어넣을 테니까 벌려 라 이년 아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양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너는 뭐야. 씨 발 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주방으로 밀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23:35 경 양주시 K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관 I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폭행 장면 사진,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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