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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353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고 홍보활동과 업계의 지도 육성을 도모하여 회원을 위한 공제활동을 함으로써 회원의 복리증진 및 상호친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7. 8. 1. 피고에 입사하여 C 관광안내소 등의 관광안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 2015. 3. 23. C관광안내소를 방문한 외국인(홍콩) 관광객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고 관광 안내에 있어서도 무성의한 안내를 통해 관광객에게 불편 초래 및 광주광역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안겨줌. 2. 2015. 3. 31. D 회장 주재 하에 중국어권 관광안내원 직무교육이 있는 날 협회를 들어오기 전부터 녹음을 시작하여 교육이 시작한 후에도 불법으로 녹음하였음. 3. 직원은 협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근로시간 중이나 그 외의 시간에 개인적으로나 타인을 대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취업이나 기타의 영업행위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취업규칙 제3장 10항). - 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 중국어 강사로 활동함. 다.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게 ‘① 관광안내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 불친절한 관광안내와 태도를 보여 민원을 야기 시킨 징계 관련, ② 관광안내소 중국어권 교육 중 D 관광협회장 불법 녹음(도청) 징계 관련, ③ 관광안내소 직원 준수사항 위반 징계 관련(관광안내소 취업규칙 제74조 1항, 12항, 13항, 15항 위반)’을 해고사유로 하여 2015. 5. 22.자로 피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다는 해고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가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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