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4. 21. 설립되어 상시 약 6,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안서비스 및 건물관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4. 2. 9. 원고에 입사하여 E사업부 산하 경기사업팀 군포의왕지사(이하 ‘군의지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직급은 대리이다.
나. 원고는 2019. 3.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급 2등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징계위원회’ 및 ‘이 사건 징계’).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9. 4. 23.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와 동일한 ‘감급 2등급’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제1 징계사유 2019. 1. 17. 지사장이 주최한 영업 업무 회의시 타당한 사유 없이 회의실을 이탈(취업규칙 제76조 5항) 제2 징계사유 2019. 2. 12. 업무분장을 위한 지사장의 회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부서장 허가 없이 사업장을 무단이탈(취업규칙 제76조 5항, 17항) 제3 징계사유 2019. 2. 15 06:00~10:00 근무할 계획이었으나 지사장에게 사전 보고 및 승인 없이 미근무(취업규칙 제76조 5항, 17항) 제4 징계사유 2019. 2. 18. 07:00~18:00 근무할 계획이었으나 지사장에게 사전 보고 및 승인 없이 중앙노동위원회 참석으로 무단이탈 및 미근무(취업규칙 제76조 5항, 17항) 제5 징계사유 2019. 2. 지사장의 계속된 지시에도 영업목표 미제출(취업규칙 제76조 5항)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는 부당징계이자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9. 4.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F, G(병합)}.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17. 제1, 2, 5,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제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