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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67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3. 24. 설립되어 영어교육 컨텐츠 생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1. 11. 참가인에 영업기획팀장으로 입사한 후 2014. 7. 1.부터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11.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한 다음, 원고에게 ‘2014. 12. 1.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통지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이유서를 발송하였다

(을 19호증)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 아래의 징계 사유가 사실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함

1. 영업비밀 누설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취업규칙 제7조, 제66조 제7항, 제67조 제1항, 제9항 등)(이하 ‘제1 징계 사유’라고 한다)

2. 회사의 정책 및 규정 위반, 직원 업무 및 회사의 영업행위 방해(취업규칙 제66조 제4항, 제7항, 제67조 제1항, 제14항 등)(이하 ‘제2 징계 사유’라고 한다)

3. 권한 남용 행위(취업규칙 제15조, 제66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11항, 제67조 제1항 등)(이하 ‘제3 징계 사유’라고 한다)

4. 관리감독 부실, 업무 태만(취업규칙 제66조 제7항, 제67조 제1항 등)(이하 ‘제4 징계 사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3.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30.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4, 19,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절차상 하자 원고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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