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12,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3.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고 홍보활동과 업계의 지도 육성을 도모하여 회원을 위한 공재활동을 함으로써 회원의 복리증진 및 상호친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8. 1. 피고에 입사하여 C 관광안내소 등의 관광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4. 22.원고에게 ‘관광안내소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에 불친절한 관광안내와 태도를 보여 민원을 야기 시킨 징계 관련, 관광안내소 중국어권 교육 중 D 불법 녹음(도청)징계 관련, 관광안내소 직원 준수사항 위반 징계관련(관광안내소 취업규칙 제74조 1항, 12항, 13항, 15항 위반)’을 해고 사유로 하여 2015. 5. 22.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해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해 ‘① 피고가 해고를 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와 광주시 주무담당이 참여한 상벌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외한 상벌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며, ②징계 양정이 과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5. 8. 24.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3534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수소법원은 2016. 11. 25.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5. 5. 22.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