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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6구합839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1.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873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11. 12. 설립되어 파주시 C건물, 310호에 본점을 두고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이 2016. 3.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며 2016. 4. 1.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다.

징계근거조항: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의거 - 제11조 제1항: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제12조 제4항: 참가인 지시 불이행 징계사유 - 2016. 3. 13. 및 같은 달 14일 운행일보 미제출로 여행사에 대한 참가인의 신뢰도 저하 및 금전적 손실초래 - 재산상의 손해: 교통사고 발생(2015. 10. 17., 2016. 2. 1., 2016. 3. 14.)

라. 참가인이 2016. 4. 1.자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운전경력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은 2016. 4.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 예정 통보를 하였다.

2016. 4. 1.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약속한 같은 달 6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고, 같은 달 18일까지 미제출시 징계조항에 근거하여 징계예정 통보합니다.

징계근거조항: 이 사건 취업규칙 의거 - 제10조 제1항: 경력 등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제출 시 징계처분 - 제11조 제1항: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신호위반 1건 포함, 3건 교통사고 2016. 3. 28.자 내용증명 제2항 징계사유 명시) 소명자료 제출요청건: 이력서에 기재된 전근무지 경력증명서(인감 포함) ① 명진운수(2002년 12월 ~ 2004년 3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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