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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104195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종회는 ‘F’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성년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16. 11. 14. 개최된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종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 및 지난 회의에서 ‘G 종회’로 하자고 결의했던 이 사건 종중의 명칭을 ‘D 종회’로 환원시키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E은 2017. 1. 20. 이 사건 종중의 다른 종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종중의 위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의 명칭이 ‘피고 B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고, E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음」을 고지하고, 이 사건 종중의 소유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피고 종중 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것과 그 등기신청업무를 E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라.

E은 2017. 2. 20. 이 사건 종중의 소유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을 피고 종중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피고 종중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사이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존재한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36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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