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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01 2016가단2048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종중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은 늦어도 계축년(1913년) 12월 D이 계절목병서를 작성하는 등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매년 음력 11. 18. 정기총회(종계)를 개최하여 왔다.

그리고 원고 종중은 음력 1965. 11. 18. 종중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을 정하면서, 이사장 1명으로 하여금 원고 종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규약 제6조 제4항 가목),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1. 18. 종회 사무소에서 소집하여 종중 재산 처분에 관한 일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규약 제9조). 그리고 원고 종중은 음력 2014. 11. 1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E을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원고

종중은 양력 2015. 9. 13. 종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 명의를 원고 종중으로 회복하는 절차에 관한 권한을 E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 종중은 양력 2016. 6. 19.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E을 종중대표로 선출한 종중결의를 추인하고, 위 2015. 9. 13.자 종중총회 결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하였다.

나아가 원고 종중은 2016. 12. 16.(음력 11. 1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다시 2016. 6. 19.자 임시총회에서의 결의사항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하였다.

따라서 E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원고 종중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인 F을 대위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원인 없이 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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