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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3 2014가합25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구미시 C 임야 84,57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4. 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중 총회 소집 등 1) 피고 B(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는 D 20세 E을 중시조로 한 종중인데, E은 F, G, H, I, J, K, L 7명의 아들을 두었다. M(이하 ‘M 종중’이라 한다

)는 위 G을 중시조로 한 종중이다. 2) M 종중은 1994. 2. 20. 총회를 개최하여 N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종중 규약을 제정한 후 1994. 12. 26.경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1996. 6. 12. 구미시 C 임야 84,5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M 종중은 2013. 4. 1. 총회를 개최하여 O를 회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는데, P은 2013. 9. 30. “일시 : 2013. 10. 6. 19:00, 안건 : 종중규약개정, 재산처분에 관한 건, 임원선출의 건“으로 정한 M 종중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후 총회일시를 2013. 10. 6. 11:00로 변경하는 통지를 하였다. 4) M 종중은 2013. 10. 6. 총회(이하 ‘제1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종중의 명칭을 M 종중에서 피고 종중으로 변경하였으며,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하고, 회장을 P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5) P은 2013. 12. 8.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이하 ‘제2총회’라 한다

)를 소집하여 이 사건 임야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교환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하고, 2014. 1.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M 종중에서 피고 종중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교환계약 체결 등 1) 피고 종중은 2014. 1.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13. 피고 종중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1. 27.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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