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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7 2014가합206842
회장지위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종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피고 종중 종회장의 직함으로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에 각 ‘피고 종중 2012 정기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11. 15. 11:00 광주시 F에 있는 G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이 정기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은 원고를 피고 종중의 종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11. 9. 피고 종중 회장직무대행의 직함으로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에 각 ‘피고 종중 2012 정기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11. 15. 10:30 광주시 D에 있는 E 묘하 (구)강당 공터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이 정기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은 피고 B을 피고 종중의 종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12년 11월경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원고에게 있었고 원고는 2012. 11. 7. 이미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므로, 직무대행자에 불과했던 피고 B이 그 후 소집한 정기총회에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한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는 2009년경부터 ‘G’에서 개최되어 왔는바, 원고가 소집한 정기총회는 관례에 따라 위 G에서 개최되었고 피고 B이 소집한 정기총회보다 더 많은 수의 종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집한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종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만이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B이 소집한 청구취지 기재 정기총회에서 피고 B을 종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 확인과 더불어 피고 B에 대하여 종회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피고 종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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