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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120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과수원 1,610㎡ 중 198/1,610 지분에 관하여 2016. 5. 9. 양도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81. 9. 8. 사망하였다.

E은 D의 아내이고, FGHIJ피고원고는 D의 자녀들이다.

E은 2016. 1. 28. 사망하였다.

나. ① 서울 용산구 K 대 98.8㎡ 및 위 토지 지상 목조 와즙 2층 주택 및 영업소 12층 각 79.87㎡에 관하여 1976. 6. 22. D 명의의 1976.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2. 23. EH피고J원고 명의의 1981. 9.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988. 12. 22. L 명의의 1988.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② 서울 용산구 M 대 108.1㎡에 관하여 1988. 7. 28. 피고 명의의 1988.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8. 17. N 명의의 2005.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토지 지상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4가구) 1층 56.7㎡(1가구)2층 53.81㎡(1가구)지층 57.62㎡(2가구)옥탑 6.25㎡에 관하여 1993. 12.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5. 8. 17. N 명의의 2005.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③ 서울 용산구 O 대 162㎡에 관하여 1989. 1. 18. E 명의의 1989.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1. 19. P 명의의 2005.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23층 각 70.68㎡, 4층 61㎡, 지층 63.24㎡에 관하여 1989. 10. 17.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6. 1. 19. P 명의의 2005.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④ 서울 용산구 Q 외 1필지 지상 R아파트 제111동 제14층 제1403호 59.55㎡에 관하여 2005. 12. 29. E 명의의 2005.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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